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방법원

술에 취한 50대 아들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치고 수건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70대 어머니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구형을 유지했다.

20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한 A(76·여)씨에 대해 “제 3자 개입의 의심 정황이 없고, 피고인도 아들이 술만 마시면서 생활하는 게 불쌍해서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76세 노모가 100㎏이 넘는 건장한 체구의 아들을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을 상대로 법정서 현장 재현을 해보는 ‘법정검증’까지 진행했다.

표 부장판사는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무고한 한 사람이 처벌받으면 안된다”며 “(피고인 등의)진술에 의혹이 많은데 너무 수사가 덜 됐던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검찰 관계자는 “제3자의 개입가능성도 조사했고 피고인의 사위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A씨 측은 최후 진술을 통해 “아들이 술만 마시면 제정신일 때가 거의 없었다. 희망도 없고, 진짜로 너무 불쌍해서 제가 그렇게 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올해 4월 20일 0시 57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1)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당일 오전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고 112에 직접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였으나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재판을 마치고 오는 27일 오후 2시 선고일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