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자격 기준을 초과한 소득이나 자산 등을 소유하고도 입주 또는 거주하는 사례가 지난 5년간 18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세라티 기블리./마세라티 제공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 건수는 1896건이다. 주택을 소유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1108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외에는 소득 기준 초과 551건, 부동산 초과 118건, 차량가액 초과 68건, 불법 전대 51건 등이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월 10만~30만원대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이떄문에 유형별로 소득과 차량가액에 상한을 두고 있다.

조 의원은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는 차량가액 9908만원인 마세라티 기블리를,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입자는 5352만원인 벤츠 ‘E300’를 보유하고 있다가 기준 초과로 퇴거당했다”며 “부적격 입주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시 측은 “재개발임대 특별공급은 주택 소유 여부 심사만을 통해 입주토록 하고 있어 타 유형보다 부적격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적발된 건들은 이미 계약해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 목동에 공급하는 서울리츠 행복주택 조감도.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일대 행복주택 조감도.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일대 행복주택 조감도.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일대 행복주택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