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전경. /조선일보DB

일을 못한다며 직원을 헤치려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란 도매업체 사장 A(4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전 3시 30분쯤 인천시 동구 자택에서 B(35)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자신의 업무 지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심지어 자는 사람을 깨운 뒤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계란 도매업체 직원으로 2018년 12월부터 둘이 함께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해 3월에도 고무망치로 B씨의 머리를 폭행하고, 늦게 깨웠다는 이유로 B씨의 왼손을 흉기로 찔렀으며, 이 때문에 입원 중인 B씨를 집으로 불러 내 마구 폭행까지 했다”라며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반복해서 피해자를 폭행했고 살해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로 B씨의 가슴을 찌른 사실만 인정했을 뿐 다른 혐의를 부인하며 이마저도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를 봤을 때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지 못했다면 사망할 위험이 매우 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된 폭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았다”면서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 피해자를 병원에 보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