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환송판결로 이루어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는 16일 이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기속력을 갖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내용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방송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는다.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지사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에, 도민을 위한 길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싶다”고 말했다.
또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 교묘히 허위주장을 제기해 도정 운영에 방해를 주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검찰이 세계에 또 어디 있나”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또 "검찰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돼 있고, 그것에 남용되고 있기 때문에 (권한이) 조정돼야 한다”며 “검사를, 권력자를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져 즉각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선에 대한 질문에는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대리인인 우리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결정하는 것이다”라며 “부여해주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