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총선에서 11억원가량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21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5일 만료된다. 검찰은 내일 중으로 조 의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YONHAP PHOTO-4174> 질의하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8 jeong@yna.co.kr/2020-10-08 13:09:13/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조 의원 고발 건을 별도의 의견 없이 검찰에 보내는 ‘사안 송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수사 지휘 사안이기도 하고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서 사안 송치 요청이 왔다”고 설명했다.

사안 송치는 경찰이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고 사건을 그대로 검찰에 넘기는 것이다. 보통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검찰과 경찰이 동일한 사건을 수사할 경우 이뤄진다.

경찰은 조 의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각하)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 사안이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조 의원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11억원가량의 재산을 고의로 빠뜨렸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검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5일 자정까지 조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