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4일 이 의원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제안설명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연합뉴스

또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민 의원과 민 의원의 선거 관계자 1명은 무혐의 처분하고 다른 선거 관계자 4명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3월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민 의원은 올해 초 당내 후보 경선을 앞두고 다수의 권리당원을 당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모이게 한 뒤 30여 차례에 걸쳐 경선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