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맞고발한 회계책임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유도·이해유도 혐의로 고발된 정 의원 캠프의 회계책임자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고발된 B씨에 대해서도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B씨는 4·15 총선 당시 정 의원의 상대 후보 캠프 관계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인물이다.
경찰은 선거법 공소시효(오는 15일)가 얼마 남지 않아 물리적으로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정 의원이 총선 과정에서 다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소하고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정 의원 측은 당선을 무효화시킬 목적으로 A씨와 B씨가 짜고 선거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9일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와는 별개로 정 의원이 지난 4·15총선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등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만간 기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