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초구(구청장 조은희)의 재산세 감면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초구가 올해 9억원 이하 1주택에 재산세의 25% 안팎을 감면해주기로 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서초구는 이에 반발하고 있어 양측 간 법적 분쟁이 벌어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11일 서울시와 서초구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7일 서초구에 재산세 인하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했다. 서초구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 표준 구간을 조례에 만들고,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게 시 입장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자체 의회 의결이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가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초구의회는 1가구 1주택자 중 시가표준액(주택은 공시 가격, 오피스텔 등은 과세 기준 가격) 9억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재산세 25%를 깎아주는 조례를 의결했다. 서초구는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실수요자들도 재산세가 폭등한 데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까지 커진 특수 상황이라고 주장해왔다.

서초구는 이날 변호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꾸려 다시 검토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의 없이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서울시는 법원에 조례 공포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거나, 조례 무효 소송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