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수천만원 대 고가 명품 시계를 분실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아묻따) 시계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사례금 30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지난 7일 한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시계를 분실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올린 네티즌 A씨는 “롤렉스 요트마스터2 금통 모델(시계)을 (충북) 여주방향 괴산휴게소에서 분실했다”고 했다. 지난 8월 28일 오후 5시쯤 괴산휴게소 대변칸 화장실에서 클러치백을 선반 위에 두고 나왔다"며 “다시 가서 클러치백은 찾았는데 백 안에 있던 지갑·현금은 그대로 있는데 시계만 분실됐다”고 했다.
A씨는 “거래처 일 때문에 서울 가던 길에 시계 수리를 맡기려다 클러치백 안에 넣어둔 건데 시계만 분실됐다”며 “현재 괴산경찰서에서 수사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는 “저에게도 실수가 있으니 가져가신 분이 보시면 고소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며 “사례비 3000만원을 드릴테니 시계를 다시 돌려달라"고 했다. A씨가 분실했다고 밝힌 시계는 시중에선 5000만원 대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시계”라고 했다. 그는 사례비 3000만원을 두고 논란이 일자 “사례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하고 책정했다”며 “판매를 하면 어차피 이 시계는 장물로만 정리가 되니 도난과 장물취득이라는 범죄의 살을 더 찌우지 말고 저한테 돌려주시라는 뜻에서 책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돌려주는분께는 어떠한 신분 노출이 안될 수 있게 사례비 건네드리고 시계를 받겠다”며 “분명히 저는 시계만 찾으면 된다”고 했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8일 KBS에 따르면 괴산서는 휴게소 CCTV(방범카메라) 화면 등을 분석해 A씨가 두고 간 가방을 전달한 B 씨, 또 다른 이용자 C씨를 용의자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B 씨는 억울하다면서 필요하다면 경찰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고, C 씨도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