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경기 안성시장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보라(더불어민주당)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8일 김 시장과 선거운동원 등 1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보라 안성시장. /안성시

김 시장 등은 지난 1월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자의 서명을 받거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호별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시장은 지지자 서명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증거를 종합할 때 김 시장이 적극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어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묵인 내지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안성시장 재선거는 작년 9월 우석제 전 시장이 재산 신고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올해 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졌다. 김 시장은 안성의 첫 여성시장으로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