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8일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가 “조류의 흐름을 타고 충분히 북한까지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농해수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의 질의를 받고 “조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쉽지는 않지만 조류의 흐름을 타고 구명조끼와 부력재를 탈 경우 북한 측에서 발견될 위치까지 (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의 발언은 숨진 이씨가 본인의 의지 없이 조류의 이동 만으로 북측으로 표류해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로 들려 말바꾸기 논란을 낳았다. 해경은 지난달 29일 열린 중간 수사 발표에서는 해류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근거로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북한으로 갈 수 없다”며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었다.
그러자 해경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김 청장의 발언은 ’3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겠느냐'는 김승남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며 “조류에 떠밀려 이동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자의에 의해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해경은 지난달 29일 수사 결과 발표 당시 도표를 제시하며 “해경이 이씨의 키와 몸무게가 비슷한 물체를 소연평도 해상에 던져 실험한 결과, 인위적인 노력 없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발표했었다.
김 청장은 이날 국감에서 “숨진 이씨가 어업지도선을 이탈한 시점을 (오전) 2시에서 3시 정도로 판단한다”며 “이 경우 충분히 그 거리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권선동 의원은 해수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의뢰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며 “해경이 추정한 21일 오전 2시는 추정 시간일 뿐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서 “오전 3~4시에 실족해 바다로 떨어졌다고 가정한다면, A씨가 인위적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해류에 따라 북쪽으로 흘러갈 수 있었다. 해경이 아무 근거 없이 실족 추정 시각을 2시로 전제해 엉터리 수사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