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측근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이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상직 의원은 지난 4일 전주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 4·15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나 수사의뢰된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15일까지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11일을 앞두고 이 의원을 소환했다.
검찰은 이날 이 의원을 불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기초의원, 지인 등에게 명절 선물을 보냈다는 의혹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21일엔 이 의원의 측근 A씨 등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 21대 총선 전북 전주을 지역구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상직 의원을 지지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은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권리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것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만 할 수 있다.
검찰은 총선 다음날인 지난 4월 16일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이 의원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당시 검찰은 다수의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5일 전주의 한 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는 발언을 하고 명함을 배포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