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출이 커지면서 어려워진 나랏살림 때문에 지자체 수해복구비용 지급도 늦춰지고 있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 지역 수해 복구 비용으로 국비 1813억원(특별교부세 298억원 포함)이 지급됐다. 애초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복구비 5503억원의 33%에 불과하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내린 집중 호우로 충북에서는 1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집계된 재산피해액은 2487억원에 달한다.

충북도는 복구비용으로 698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도로·하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부분에 6592억원, 주택·농경지 등 사유시설과 인명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393억원 등이다.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에 이 중 79%인 5503억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충주와 제천·단양·음성·영동과 옥천·진천·괴산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돼 국비 1735억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정부는 확정된 복구비용을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선지급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통상 수해복구비가 확정되면 한 번에 예산이 지급되는데 일부만 지급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관련 지출이 늘면서 정부 가용예산이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국고 상황을 고려할 때 남은 국비는 내년 상반기에나 추가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관계부서는 전망했다.

충북도는 이번에 지급된 국비에 도비 360억원과 시·군비 427억원을 보태 급한 공사를 마무리하고, 주요시설 공사 설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충주 송강천(210억원), 제천 명지천(271억원)·삼거리천(262억원), 단양 가평지구(276억원) 등 상습 수해지역 12곳의 항구 복구사업이 대표적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국비 지급이 지연되면 자칫 전체 복구사업이 늦어질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올해는 설계 작업을 끝내고, 내년부터 추가 지원되는 국비로 공사를 시작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는 “사업별 수해복구TF를 운영하는 등 모든 복구사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