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광화문 대면집회에 대해 금지 결정을 내린 법원이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차량 탑승형)’ 집회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개천절 대면 집회를 못 열게 한 경찰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보수단체 요청도 이날 기각했다.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이 추석연휴 및 개천절 불법집회 방지용 펜스로 둘러 쌓여있다. 2020.9.29. / 고운호 기자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이 추석연휴 및 개천절 불법집회 방지용 펜스로 둘러 쌓여있다. 2020.9.29. / 고운호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박양준 부장판사는 29일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이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에 반발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했다.

새한국 측은 오는 10월 3일 개천절에 차량 200대를 이용해 여의도 전경련 회관→광화문→서초경찰서를 차량행진하는 집회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했으나 금지 통고를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이날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비대위 측 요구도 기각했다.

지난달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단체들이 모여 조직한 비대위는 개천절 광화문광장에서 10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종로경찰서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다. 그러자 비대위는 지난 25일 법원에 “경찰의 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동시에 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경찰의 금지 처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