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는 10월 3일 개천절날 9대 이하의 소규모 차량 시위에 대해서도 금지 통고할 방침을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집회 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10인 미만 차량 시위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며 “서울시 등 방역당국과 협조하여 ‘금지구역 외의 9대 이하의 차량시위’에 대해서도 금지통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찰은 서울시의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에 따라 집회 금지 구역 외의 9대 이하의 차량 시위는 허용해 왔다. 지난 주말인 26일에도 서울 시내 6곳에서 각각 9대 이하 규모의 차량 시위가 진행됐다. 그러나 이제부턴 9대 이하 차량 시위를 포함한 모든 차량 시위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전면 금지 조치는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에 따른 것이다. 집시법 5조에 따르면 경찰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의 경우 인원수나 차량 대수에 관계 없이 금지할 수 있다. 경찰은 개천절에 열릴 예정인 보수 단체의 차량 시위가 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차량 시위가 다른 불법 집회와 결합하여 대규모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코로나 확산 우려도 크다”며 “집시법상 ‘공공의 안녕에 직접적 위협을 끼치는 집회’로 판단돼 전면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은 서울 강동구에 9대 규모로 신고된 개천절 차량 집회에 대해서 지난 25일 금지 통고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비율이 높다”며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임을 감안하여 불법 집회와 차량시위를 추진하는 단체에서는 계획을 취소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