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충북소방본부의 한 소방서장이 최근 회식자리에서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징계받을 처지에 놓였다.

28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소방청은 A 소방서장을 품위 유지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하고 인사조치하도록 도 소방본부에 권고했다. 소방청은 A 서장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해당 소방서 직원의 진정을 접수해 감찰을 벌여왔다.

진정 내용에는 A 서장이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창 시행 중이던 7월13일 저녁 지역의 한 식당에서 신규 직원 환영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A 서장 외에도 직원 12명이 참석했다.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 이들은 큰 냄비에 라면을 끓여 먹었다. 문제는 그때 발생했다. A 서장은 자신의 젓가락으로 라면을 떠서 앞에 앉은 직원 B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B씨는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며 라면을 먹지 않으려 했다. 이에 승강이를 벌이던 A 서장은 젓가락으로 라면을 집어 들어 B씨에게 던지면서 욕설을 했다.

이후 B씨는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본청에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소방본부는 건네받은 감찰 결과 내용을 검토하고서 A 서장에 대한 조처를 할 계획이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본청이 조사한 감찰 결과 내용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라며 “A 서장이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본지는 A 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사무실과 휴대전화로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연결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