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25일 1가구1주택 실소유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오전 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 9억 이하의 1주택에 대해 2020년도분 재산세의 50%세율을 인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초구 주택 13만7442가구 중 50.3%에 해당하는 9억이하 주택 6만9145가구가 대상이다. 총 감면액은 약 63억원 정도로, 환급금액은 최저 만원 미만에서 최고 45만원까지로 예상된다고 서초구는 밝혔다. 이번 재산세 세율인하는 서울시와 타 자치구가 동의하지 않아 재산세의 50%인 ‘자치구분 재산세’의 세율만 인하될 예정이다.
서초구 조은희 구청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1가구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정부의 재산세 인하를 촉구하는 시그널이 되고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산세 세율인하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