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25일 1가구1주택 실소유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오전 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 9억 이하의 1주택에 대해 2020년도분 재산세의 50%세율을 인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초구 주택 13만7442가구 중 50.3%에 해당하는 9억이하 주택 6만9145가구가 대상이다. 총 감면액은 약 63억원 정도로, 환급금액은 최저 만원 미만에서 최고 45만원까지로 예상된다고 서초구는 밝혔다. 이번 재산세 세율인하는 서울시와 타 자치구가 동의하지 않아 재산세의 50%인 ‘자치구분 재산세’의 세율만 인하될 예정이다.

서초구 조은희 구청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1가구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정부의 재산세 인하를 촉구하는 시그널이 되고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산세 세율인하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