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문장대 온천 개발에 제동이 걸렸다. 35년간 해묵은 온천 개발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은 전날 경북 상주의 문장대 온천관광휴양지 개발지주조합(이하 지주조합)의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본안을 돌려보냈다.
대구환경청이 이를 반려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인근 괴산군 주민 의견 수렴과정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초안 공람기간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주민 의견을 재수렴해야 하는데 상주시는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또 대구환경청은 과거 환경조사자료를 사용해 지금의 환경과 비교가 어렵고, 수질·지하수위 예측과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 미흡, 온천 오수를 낙동강 수계로 유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부족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도는 더 이상 문장대 온천 개발 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부터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오염 배출 총량을 할당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개발사업 시행, 공장 증설 등으로 오염 물질 배출량이 증가하게 되면 하·폐수처리장 시설 고도화 등 배출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수계 전체의 오염 총량을 관리해 수질을 보전해야 한다. 따라서 상주시가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할 경우 다른 개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더는 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지금보다 축소될 것이라고 분석하는 이유다.
김연준 충북도 환경산림국장은 “이제는 지역 간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업이 아닌 상생 사업이 추진되도록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할 시기”라며 “해묵은 문장대 온천개발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장대 온천 개발 갈등은 1987년 상주지주조합이 속리산 문장대 주변에 온천 등 대규모 관광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했다.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면서 충북도와 괴산군, 환경단체 등은 괴산 신월천과 달천의 수질오염 우려를 들어 즉각 반발했다. 개발이익은 상주시와 지주조합이 챙기고, 수질오염 등 피해는 고스란히 충북이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양측의 갈등은 법정 싸움으로 번졌고, 두 차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2003년, 2009년 대법원은 충북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주조합은 2015년과 2018년 초 사업을 재추진했고,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승인단계를 넘지 못했다. 당시 지역에서는 문장대 온천 사업이 백지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예상과 달리 지주조합이 지난 7월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본안을 제출하면서 두 지역의 갈등에 다시 불을 지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