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검찰의 항소 절차 부실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은수미 성남시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대법원의 판단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1·2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18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1심 결과에 대해) 검찰은 유죄·무죄를 포함한 범죄사실 전체에 대한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대법은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항소가 없었고 항소심이 선고형을 높인 것은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의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유·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고, 피고인 측도 검찰의 항소 이유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재판장 또한 양형부당의 정의에 대한 석명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전체적으로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대법이 인용한 ’2007 도 8117 사건' 판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판례는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판결 당시 언론 기사를 보면 여권 인사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을 위해 기교적 판결, 봐주기 판결을 했다고 말한 법관이 많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며 “이번 사건에 원용될 수 없고 원용돼서도 안된다” 말했다. 또 “사법부가 정의의 마지막 보루임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달라” 고도 했다.

은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공판 절차에서 모두 진심을 다해 임해왔고, 진실은 밝혀지리라 생각한다”며 “다만 어떤 이유로든 공직자가 법정에 선 것은 시민들께 더없이 죄송한 일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지난 2월 범죄사실에 대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7월 상고심에서 검사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단순히 ‘양형부당’으로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규칙 155조에 위배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