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의 사전 모의와 답합 의혹이 불거진 경기 안양시의회 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해 법원이 본안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직무 수행이 정지되면서 당분간 파행 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원지법 행정2부(서형주 부장판사)는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안양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상임위원장 선임 의결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서 본안 사건 선고일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8명은 지난 7월 20일 의장·상임위원장 선임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내면서 효력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안양시의회는 재적 21명에 더불어민주당 13명, 국민의힘 8명의 의석 분포를 보이고 있다.
법원은 “안양시의회가 의장과 상임위원장 4명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사전에 의장 투표용지 기명란 가운데 특정 부분을 각각 구분해 의장 후보자인 정맹숙 의원의 이름을 기재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또 실제로 의장 선출 투표용지 가운에 일부는 정맹숙 의원의 이름이 기재된 위치가 각기 다르고 서로 구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안양시의회는 지난 7월 3일 제8대 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논의한대로 투표용지 기명란을 12칸(가로 4줄, 세로 3줄)으로 나눠 의원별로 사전 부여된 번호에 따라 정해진 위치에 의장 후보의 이름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의회 의장 선거는 출마 후보의 이름에 기표하지 않고, 이름을 써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선거에서 정맹숙 의원이 12표 과반을 득표해 선출됐다. 그러나 담합을 사전에 모의한 의원총회 녹취록이 유출되면서 불법선거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민주당 의원들이 비밀투표의 원칙을 깨고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기표방법을 지정해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아볼 수 있게 투표방법을 사전 모의하고 담합했다”고 비난했다. 또 의장 선출 무효화와 재선거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논의는 했지만 투표는 자율적으로 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달 14일 안양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정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시의장 불신임안을 결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아직도 정 의장은 사퇴하지 않았으며 이날 시작된 임시회 본회의도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안양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안양시의회를 항의방문하고 정 의장의 사퇴와 더불어 민주당이 책임지고 의회를 정상화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