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여성 음주 운전자A(33)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4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54)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 등을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아울러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C(47)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B씨 딸의 청원 글이 사흘 만에 5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숨을 못 쉬겠다”며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이틀 동안 두 차례 입원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열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경찰 수사 기록만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