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을 가다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가장의 딸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하루만에 25만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11일 오전 8시 현재 2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음주운전 피해자의 청와대 청원 화면.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이 ‘한 달간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우면 청와대는 청원 마감일로부터 한 달 내에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인은 당시 술에 취한 가해자들이 사고 현장에서 변호사를 먼저 찾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 뉴스에서 가해자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하니 중앙선에 시신이 있는 와중에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9보다 먼저 변호사를 찾았다고 하고, 동승자는 바지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고 한다”며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났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이어 “아버지는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 책임감 때문에 늘 직접 배달하셨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3시50분 현재 2만9000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의 아버지 A(54)씨는 전날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은 벤츠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벤츠 차량을 몰던 B(33·여)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B씨에게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1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또 B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인근 숙소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고 다른 지역에 있는 거주지에 귀가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