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부산 황령산에서 20대 여성이 30대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사건이 벌어졌다. 남성은 여성과 합의하에 입맞춤 하는 도중 혀를 깨물렸다며 중상해를 주장하고 있고, 여성은 강제추행 과정에서의 정당방어였다며 오히려 남성을 강간치상으로 맞고소했다.

1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19일 오전 9시25분쯤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여성 A씨가 남성 B씨의 혀를 깨물었다.

이로 인해 남성의 혀 끝 3㎝가량이 절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곧장 지구대를 방문해 신고하면서 중상해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A씨가 경찰을 찾았다. 지난 8월6일쯤 A씨는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어를 한 것이라며, 강간치상으로 B씨를 고소했다. 저항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며 몸에 난 상처 사진도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당시 여행 차 지인들과 부산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다.

B씨는 드라이브를 가자는 제안을 A씨가 받아들였고, 이후 합의 후 키스를 하다가 혀를 물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로 숙소에 가려했는데, 자신을 성추행하려는 B씨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중상해 사건을 남부경찰서 형사과에, 강간치상 사건은 지방청여청수사계로 분리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현재는 중상해 사건은 일단 중지하고, A씨 사건부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한 뒤, 정당방위인지 과잉방어인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