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계 방송인 이다도시 숙명여대 교수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동참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다도시 숙명여대 불문과 교수(사진 가운데)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배드파더스 페이스북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첫날 주자로 이다도시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이영 양해연 대표가 나섰다.

양해연은 전 의원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강화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출국금지, 인적사항 공개 조치 등을 규정한다.

이다도시

2010년 전 남편과 이혼한 이다도시는 최근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배드 파더스(Bad fathers)’에 전 남편을 고발했다. 29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이다도시는 16일 방송된 ‘SBS 스페셜-605화 아빠를 고발합니다’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었다”고 밝혔다.

방송에 따르면 1993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던 이다도시는 2010년 5월 이혼 당시 두 아들에 대한 양육비로 ’2012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월 120만원, 이후 2017년 4월 24일까지는 매월 140만원, 2023년 12월 8일까지는 매월 70만원'을 받기로 전 남편과 합의했다.

하지만 이다도시는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SBS스페셜과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좀 기다렸다. 이혼 후 정신도 없고 혼란스러워서 상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고 아이들에게도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