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봉(74)씨의 아들(왼쪽)과 무소속 윤상현 의원의 4급 보좌관 조모(53)씨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지난 4·15 총선 당시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74)의 아들 A씨(52)와 윤상현 의원 보좌관 B씨(53)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김병국)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와 B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상봉씨는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아 구속 영장 발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유씨가 도주한 것으로 추정하고 소재지를 파악해 강제 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구인영장 만료일인 14일까지 유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심문 없이 구속 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유씨는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을 지역구에서 당시 윤상현(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씨가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안 전 의원이 2009년 인천시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씨를 상대로 함바 수주 등을 도와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좌관 A씨는 유씨의 아들과 공모해 수사기관에 안 전 의원을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