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8일 성범죄 등 혐의가 있다고 자체 판단한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논란이 된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디지털교도소 때문에 대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질문을 받고 “디지털교도소는 사적(私的) 처벌을 하는 것이고 내용 자체가 명예훼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교도소는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n번방’ 사건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 3월 일종의 ‘자경단’(自警團)을 자처하며 만들어진 사이트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교도소) 접속 차단이나 삭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해 조치된다. 최근 접속 차단·삭제 요구 3건이 접수돼 방심위에서 심의 중”이라며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형벌 조항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지난 7월 즉각 조치했다면 이후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질문에 “인력이나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문제의 사이트들을 빨리 찾아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일 디지털교도소에 신상정보가 게시된 서울 명문 사립대생 A(20)씨가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7월 텔레그렘에서 ‘지인 능욕’(지인 얼굴에 다른 사람의 알몸 사진 등을 합성하는 것)을 의뢰했다는 주장에 따라 디지털교도소에 사진, 학교 등이 공개됐고 결백을 주장해 왔다.

디지털교도소는 살인이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을 민간에서 공개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익명의 운영진이 성범죄 혐의가 있는 자의 신상을 제보받고 검증해 게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러시아 도메인(.ru)으로 등록됐다. 디지털교도소는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 없이 개인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는 점에서 ‘사적 제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한편, 사법부 등 국가기관 불신이 배경에 있다는 지적도 나오며 논란의 중심이 됐다.

그러나 이날 오후 3시부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는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진이 사이트를 폐쇄했는지 또는 다른 이유로 차단한 것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