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성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피카츄방’ 운영자 ‘잼까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등)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잼까츄’ A(20)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의 취업제한, 추징금 441만원도 명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2020년 3월21일 다른 이용자에게 ‘체포 안되려고 폭파했는데, 안됐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해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고, 피해자 중 일부는 얼굴, 신체부위, 개인정보도 공개돼 당사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을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에 유포된 영상물은 특성상 완전한 삭제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으며, 가족들은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선도를 다짐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높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 3월 9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박사방’ ‘n번방’ 등에서 올라온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2000여 개를 85명에게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잼까츄‘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유료 대화방 1개와 무료 대화방 19개 등 20개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유료회원들로부터 1인당 4만~12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영상물을 제공해 총 441여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동종 혐의로 추가 범행이 확인돼 병합해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