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사건과 관련,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맹구 같은 소리”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신(추 장관)이 검찰총장이라고 착각한 듯”이라며 “어차피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하게 규정돼 있다”고 했다.

검찰청법 7조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진 전 교수는 “애초에 자기 권한에도 없는 일을 안 하겠다는 건 또 무슨 맹구 같은 소리인지”라며 “이 무개념이 이분의 매력”이라고 했다. 추 장관을 향해 “바보 아니냐”라고도 썼다.

그는 “(추 장관이) 선심을 쓰셨으니, 저도 그 답례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며 “그러는 사이에 사건은 1라운드 휴가연장 청탁, 2라운드 올림픽 통역관 파견 청탁을 거쳐 3라운드 부대배치 청탁으로 비화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라운드까지 이어질까. 이분도 결국 조국의 뒤를 따라가지 않겠느냐”며 “채널 돌리지 말라”고 썼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아들 사건)에 관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관계를 규명해 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 표명했다”며 “그간 사건 관련해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아니했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금일 법무부 수사권개혁 시행 준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며 “추 장관은 TF출범을 계기로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고 했다.

추 장관은 그러나 보좌관이 아들과 관련해 군부대에 전화를 했다는 군관계자의 폭로 등 최근 쏟아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