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는 나흘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8명으로 늘어난 혜민병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방역당국의 격리조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병원 내 관계자들을 외부로 내보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오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해 출입이 통제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혜민병원 선별진료소에 병원 관계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광진구는 4일 밤 관내 자양동에 위치한 혜민병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광진구 조사 결과, 혜민병원은 시설 내 격리조치 지시를 어기고 방역당국의 허가 없이 일부 직원을 퇴근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서울시, 광진구는 지난달 31일 해당 병원 소속 직원 1명이 최초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자 병원 전체를 폐쇄하고 의사, 간호사, 환자 등 655명을 병원에 격리시켰다. 감염병예방법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의심자를 일정기간 적당한 장소에 입원 또는 격리시킬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후 혜민병원 관련 확진자는 이날까지 나흘만에 총 18명으로 늘어났다. 광진구 관계자는 “인근 구민의 감염 우려를 높였고 관련 민원이 폭증해 방역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2일 혜민병원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병원 종사자, 환자 등 766명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이중 2명이 양성 판정을 받기도 했다. 밀접접촉자, 병원 관계자 등 430명을 대상으로 5일 2차 검진을 하고 결과에 따라 부분 폐쇄로 전환할지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