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선별진료소 모습/연합뉴스

광화문 집회를 다녀오고도 시치미를 뗐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방문요양사 A씨 관련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2일 오전 0시 51분 옥천군에 거주하는 60대 B씨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는 이 지역 8번째, 충북 131번째 확진자이다. B씨는 청주의 한 의원에 입원했다가 지난달 29일 퇴원했는데, A씨도 이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옥천보건소는 지난 1일 청주상당보건소로부터 방문요양사 A씨와 B씨가 접촉했다는 통보를 받고 B씨를 찾아 검체를 채취했다. B씨는 검사를 받기 전인 지난달 30일 오심과 두통, 식은땀, 무력감 등의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접촉한 가족 1명은 자가격리조치하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이동동선을 확인하고 있다.

이로써 방문요양사 A씨 관련 확진자는 벌써 5명으로 늘었다.

A씨는 지난달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다. 충북도가 확보한 명단에 A씨도 포함돼 있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충북도 관련부서에서 A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광화문 집회에 참가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증상이 없어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27일 청주상당보건소에 미검사자 명단이 넘어왔고, 보건소 측에서도 지속적으로 검사 독려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검사를 받지 않았다.

그러다 28일 A씨의 90대 시어머니가 코로나 검사결과 양성으로 나왔고, 이후 접촉자 통보를 받은 뒤에야 검사를 받은 A씨는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뿐 아니라 A씨의 90대 시어머니가 이용했던 청주 나래주간보호센터의 또 다른 이용자 80대와 40대 직원도 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왔다. 그리고 2일 A씨의 시어머니와 식사를 한 40대 시조카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청주시청 전경

청주시는 2일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A씨가 나래주간보호센터와 옥천 확진자 등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린 것으로 확인되면 검사비, 치료비 등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