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30일(현지시각) 우리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당국에 사실상 검열권을 부여해 기술 협력을 위협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여당이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라 부르는 이 법은 ‘허위·불법 정보’에 대한 규정이 자의적이고 애매해 친여(親與) 단체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실 등도 법 통과 직전 긴급 탄원을 요청하는 진정을 접수해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을 들여다보고 있다.
로저스 차관은 이날 X(옛 트위터)에서 “한국(정부)이 제안한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훼손성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데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며 기술 협력을 위협한다”며 “딥페이크가 우려스러운 것은 당연하지만, 규제 당국의 관점에 기반한 검열보다는 피해자에게 민사적인 구제책을 제공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용자 수,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정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허위 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서비스 제공자에 투명성 보고서 공개 의무도 부과하도록 했는데, 이는 미국 빅테크 기업인 구글·메타·X 등을 겨냥한 입법으로 볼 수 있다. 로저스 차관은 유럽연합(EU)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미국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자 앞장서서 이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던 인물이다. 지난 11월 한·미가 발표한 팩트시트에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는데, 추후 미국이 이를 근거로 통상 쟁점화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