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10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조지아주(州)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에 대한 ‘불이익 없는 석방’을 요구한 가운데, 가디언은 이날 유출된 이민세관단속국(ICE) 내부 문서를 입수해 “한국인 근로자 최소 한 명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일하고 있었지만 당국이 위반 사항이 없었음에도 그가 미국에서 추방되는 데 동의하도록 강제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단속된 한국인들 중에서는 주재원 비자(L-1)같이 미 법인과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이들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디언은 이날 “미 이민 당국은 공장 단속 당시 체포돼 추방 절차를 위해 ICE 처리 센터로 이송된 사람들 중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자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구금된 이들이 미국의 연방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추방되어야 하고 일부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토안보부 등의 설명과는 다소 배치되는 부분이다. 가디언이 보도한 문서에 따르면 애틀랜타 이민 당국 요원들은 ‘SFA’란 한국 기업에 소속된 남성이 지난 6월 단기 상용(B-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현대차 공장에 근무 중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비자 요건을 위반한 것이 없지만 애틀랜타 이민국 사무소장은 ‘자진 출국’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지아주 기반 이민 변호사인 찰스 쿡은 가디언에 “유효한 비자 소지자를 이처럼 구금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터무니없는 일이고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고 했다. 외교부와 현장대책반장인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 등은 구금된 이들 중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가 있냐는 언론의 질의에 “구금된 이들의 비자 타입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전세기를 통해 자진 출국을 하더라도 법률상의 불이익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추후 재입국 시 자진 출국을 했던 기록을 밝힐 것을 요구받을 수 있고, 이는 불법 체류 사실을 시인하는 것으로 비칠 여지가 있어 영사에 따라 이를 문제 삼을 소지가 크다. 미국은 비자 신청 과정에서 외국인이 위증을 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 처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