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 국가를 상대로 발표한 상호관세율과 관련해 조건에 맞는 일부 품목의 경우 0%까지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5일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8일 발효될 예정이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에서 “특정 수입품에 대해 상호관세를 0%로 인하하거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된 관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다”며 대상 품목으로는 “미국에서 재배·채굴 및 자연생산이 불가능하거나 국내 수요를 충족하는 데 불충분한 제품”이라고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의 이 같은 행정명령에 포함된 제품으로는 흑연, 텅스텐, 우라늄, 금괴 등이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또 특수 향신료와 커피, 항생제도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는 이 같은 예외적 조치는 “교역 상대국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서 한 약속의 범위와 경제적 가치, 미국의 국가적 이익,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할 필요”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교역 상대국과의 최종 합의에 따라 수입품의 범위 등도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특정국과 ‘최종 합의’에 이를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해 예외적으로 0%의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문서화하는 등 ‘최종 합의’에 도달했는데, 여기엔 의약품 및 반도체에 대해 ‘최혜국 대우’가 명시됐고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는 0%가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