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과 관련해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인물 배우와의 관계에 대한 입막음 비용 지급과 관련한 뉴욕 지방검찰의 기소(4월), 정부 기밀문서를 유출하고 불법 보관한 행위에 대한 연방 검찰의 기소(6월), 대선 전복 시도 혐의(8월초) 이어 네 번째 기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P 연합뉴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10여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를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패배 후 2021년 1월 조지아주(州) 선거에 개입해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합 지역이었던 조지아주 선거에서 접전 끝에 패배하자 1월2일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만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했다는 혐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선거에 개입해 대선을 훔쳐 간 그들이야말로 기소돼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에 누가 연락해서 내가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 좀 해 달라”고도 했다.

미 NBC 방송은 이번 네번째 기소에 따른 재판이 처음으로 TV를 통해 중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조지아주는 법에서 판사의 승인을 전제로 재판 과정에 카메라 촬영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판사가 생중계를 불허하려면 청소년 피해자, 청소년 증인 등과 같은 요소가 있어야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