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리조나주가 경찰관을 8피트(2.4m) 이내에서 근접 촬영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시민은 벌금을 내거나 최대 30일 구류가 될 수 있다.
8일(현지 시각) BBC방송에 따르면, 애리조나주는 9월 24일부터 이 법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8피트 이내에서 경찰관을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이를 위반하고 경찰관을 근접 촬영하는 경우, 우선 구두 경고를 받게 된다. 구두 경고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계속 촬영할 경우 경범죄로 최대 30일 구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사적인 부동산 내 실내 공간 등이거나 경찰관과 교류 중인 사람 등에게는 예외조치가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미사진기자협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공공장소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촬영하는 것은 명백히 확립된 권리”라면서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백인 경찰관 데럭 쇼빈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사례를 들며, 이 법안이 흑인에 대한 경찰관의 비위행위를 막는데 방해가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법안에 찬성 입장인 존 카나바 애리조나 주하원의원은 “경찰에 적대적인 그룹(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이들은 때때로 가까이 가기에 위험한 폭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