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후판(CTL plate)에 대해 0.56%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가 27일(현지 시각) 밝혔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의 장려·보조금 지원을 받은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로, 한국 철강후판 생산·수출업체들이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 동국제강, BDP인터내셔널, 성진제철이 일괄 0.56%의 상계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업체별로 0.28~0.5%의 상계관세율이 적용됐던 지난 6월 예비판정 결과보다 세율이 더 높아졌다.
이번 상계관세 부과는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 한국, 영국 등과 고율관세 및 수출쿼터 폐지를 논의하는 과정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미국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인용해 유럽연합(EU)과 일본, 중국산 철강에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했다. 이 중 EU에 대한 고율관세는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계기로 철폐됐고, 미·일 간에도 현재 무관세 논의가 거의 타결 단계에 접근했으며 미·영 간 협상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당시 연간 대미 철강 수출 물량을 직전 3년 평균의 70%로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25% 관세를 면제받았다. 이 쿼터 제한과 관련된 한미 간 협상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다. 그에 더해 이번에 한국 업체들에 대해 전년보다 높은 세율의 상계관세 판정까지 내려진 것이다.
다만 철강후판에 대한 상계관세는 지난 1999년 미국 철강업계의 문제 제기로 처음 부과된 후 2016년부터 연례재심을 받아온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을 겨냥한 조치는 아니란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매년 상계관세율을 재산정해왔고, 0.56%도 높은 세율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