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는 23일(현지 시각) 대북 제재 등을 위반한 델라웨어 소재 TD 뱅크 그룹에 벌금 11만5000 달러(한화 약 1억3700만 원)를 부과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DC의 재무부 건물 모습/연합뉴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에 따르면 TD 뱅크는 2016년 12월 20일부터 2018년 8월 15일까지 OFAC 인가 없이 유엔 북한 대사관 직원 9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모두 1479건의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액은 모두 38만3685달러에 이른다.

계좌 개설 당시 이들 9명은 모두 북한 여권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은행이 사용하는 ‘정치적 위험인물’(PEP) 목록에는 제재 대상 국가의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은행 직원들은 한국과 북한의 국적을 실수로 바꿔 적거나 국적 부분을 빈칸으로 남겨놓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북 제재 위반시 최대 벌금 한도는 46만800달러다.

OFAC은 그러나 은행이 자발적으로 계좌를 폐쇄한데다 제재 위반에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TD 뱅크는 또 해외마약거물지정법 위반 혐의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미국인의 계좌 2건을 개설하고 4년 넘게 이를 유지한 것으로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