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15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병력 수를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새 국방수권법(NDAA)을 처리했다. 또 중·러 등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가 ‘대전략(Grand Strategy)’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명시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아파치 헬기 모습. /연합뉴스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7680억달러(한화 약 912조원)의 사상 최대 규모 국방 예산을 포함하는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찬성 89, 반대 10으로 가결했다. 앞서 하원도 지난주에 80% 이상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에 배치된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는 것이자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주한미군을 현인원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감축 제한 조항은 삭제된 채 통과됐다. 앞서 2021년도 NDAA엔 “한국에 배치된 현역 병력의 총 인원수를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예산이 쓰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미 의회나 동맹인 한국과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한 미군을 감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안전 장치’였다. 이 조항이 빠진 데 대해 일각에선 ‘주한 미군이 언제든 감축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미 행정부는 “축소 가능성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바이든 미 대통령이 최근 지시한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 등과 맞물려 주한 미군이 ‘대중 견제’ ‘남중국해 갈등에 대한 대응’ 등으로 성격과 역할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하원은 지난 9월 NDAA를 본회의에서 처리했지만 상원에서 심사 과정이 지연되자, 하원 국방위가 새로운 NDAA를 마련해 돌파구 모색에 나섰다. 당초 하원이 지난 9월 통과시킨 NDAA에는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이 한국과 역내 동맹국에 대한 안전보장 재확인이라는 문구를 적시하고 “미국은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순환 배치해오던 아파트 공격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주둔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해외 미군 배치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마라 칼린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은 당시 브리핑에서 “현재 주한 미군 배치는 아주 강건하고 효과적”이라며 “현재 이 시점에서 어떤 변화도 밝힐 것이 없다. 아주 현명한 배치”라고 했다.

이와 함께 해외 주재 미국 외교관들 사이에 집단으로 보고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아바나 증후군’에 대한 원인 규명도 예산 항목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