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형 유통체인인 월마트에서 녹슨 못을 밟아 결국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던 여성이 6년 간의 소송 끝에 1000만 달러(약117억 원)를 배상받게 됐다.

월마트에서 녹슨 못을 밟아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던 에이프릴 존스와 그의 변호인단./Anastopoulo Law Firm

워싱턴포스트와 ABC 뉴스 등에 따르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플로렌스 카운티에 사는 에이프릴 존스라는 여성은 2015년 6월 26일 월마트에서 이동하다가 나무판자들이 바닥에 놓인 것을 봤고 곧 발바닥에 통증을 느꼈다. 녹이 슨 못 하나가 샌들을 뚫고 들어와 발바닥에 박혔다. 곧바로 병원 응급실에서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파상풍 주사를 맞고 항생제 처방을 받았다. 그러나 며칠 뒤 만난 의사는 발가락 하나를 잘라내야 한다고 했다. 존스는 발가락 하나를 제거했지만, 의사는 이후에도 몇 개의 발가락과 발의 일부를 더 잘라내야 한다고 했다.

존스는 수술을 거절하고, 족부 전문의의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사고 발생 8개월 뒤, 존스의 발은 검게 변했다. 그는 결국 무릎 위까지 오른쪽 다리를 잘라냈고, 이후 6년간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다.

월마트 측 변호인은 “월마트가 바닥에 못을 놓았다든지, 또는 월마트가 바닥에 못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알고 있었으리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나무판자들이 ‘못도 바닥에 있었을 것’이란 정황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5일 간의 재판 결과, 지난달 30일 플로렌스 카운티의 배심원단은 한시간반 논의 끝에 월마트에게 존스의 과거와 미래 치료비용을 포함해 모두 1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존스의 변호인 측은 “이번 평결에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고 반겼고, 존스는 1000만 달러를 의족 구입과 의료비, 장애인 이동에 편리한 주택 개조 등에 쓰겠다고 밝혔다.

월마트는 전날인 11월29일에도 앨라배마 주의 모바일 카운티에서, 2016년 물건을 훔쳤다는 오인을 받고 체포됐던 여성에게 210만 달러(약24억7000만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