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여성 교도관을 상대로 한 남성 재소자들의 음란행위가 정부 상대 소송으로 비화한 가운데, 음란 행위를 하는 재소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핑크 점프수트’가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일부 지역 교도소·구치소가 수감 중 성희롱을 저지른 재소자에게 입히는 핑크 점프수트. 바지를 함부로 내리기 어려운 구조다. /더마샬프로젝트

최근 미국 전·현직 여성 교도관 500여 명은 당국을 상대로 “재소자들의 성적 괴롭힘을 막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원고는 “당국이 여성 교도관과 교도소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낸 한 여성 전직 교도관은 “재소자 5명이 한꺼번에 나를 향해 음란행위를 한 일도 있다. 그들을 제재하고 징계해야 한다. 그래야 또 다른 이들이 유사 행동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교도관은 “일부 여성 교도관은 재소자들의 성희롱을 견딜 수 없어 일을 그만두기도 한다”고 했다.

그 해법으로 거론되는 것이 상·하의(上·下衣) 일체형 점프수트다. 함부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벌이기 어려운 구조의 옷이다. 미 교정 당국도 이번 소송과 관련, 대변인을 통해 “특수 점프수트 활용, 징계 수위 강화, 범죄 혐의 기소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재소자의 음란행위를 막기 위한 점프수트는 2005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처음 도입됐다. 여성 교도관 등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음란행위를 하거나,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를 한 재소자들에게 핑크색 점프수트를 3개월씩 강제로 입도록 규정한 것이다. 교정 당국은 “교도관들이 문제성 재소자의 접근을 알아채기 쉽게하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한 수감자는 이에 반발해 “핑크점프수트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해당 제도 철폐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까지 했다. 셰런 닐러스라는 이름의 이 재소자는 실제로 교도소 내 성희롱을 저질러 해당 수트를 강제 착용 당한 뒤 낸 소송에서 “남자들뿐인 공간에서 핑크색 옷은 놀림감이 될 뿐만 아니라 남성성에 타격을 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교정 관계자들은 “수감자가 싫어하는 색상 옷을 입히는 자체로 억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