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25일(현지 시각) 미국 수도 워싱턴DC 검찰로부터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CNBC에 따르면 칼 러신 워싱턴DC 검찰총장은 이날 아마존의 사업 관행이 소비자 가격을 불공정하게 인상하고 혁신을 억압했다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워싱턴DC 법원에 아마존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러신 총장은 아마존이 경쟁 상대들을 몰아내기 위해 불법적으로 가격 합의를 해왔다면서 이를 중단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유사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아마존을 제재할 것을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아마존은 자사 플랫폼에서 물건을 파는 제3자 판매자들이 다른 플랫폼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 조항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독점력을 유지해왔다.
러신 검찰총장은 “이 계약은 온라인 소매 시장에 인위적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한다”며 “궁극적으로는 경쟁·혁신·선택을 모두 줄임으로써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고 했다.
아마존은 자사 플랫폼에서 사업하려는 소매업자들에게 가격 관련 규정을 포함한 자사의 사업 협정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2019년까지 협정에는 ‘가격 평가 조항'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 조항은 판매자들이 아마존의 경쟁 플랫폼에서 더 싼 값에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미국 내 반독점 논의가 고조되던 2019년 3월 아마존은 조용히 이 조항을 없앤 뒤 ‘공정 가격 책정 규정'이라는 거의 동일한 조항을 도입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아마존은 경쟁 플랫폼에 더 싼 값에 물건을 올린 판매업자를 제재할 수 있다.
아마존은 이날 성명을 통해 “워싱턴DC 검찰이 정확히 거꾸로 알고 있다”며 검찰 측 주장을 즉시 반박했다.
아마존은 “판매업자들은 우리 장터에서 제품 가격을 그들 스스로 정한다”며 “우리가 가장 광범위한 제품 품목에 대해 가장 낮은 가격을 제공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요청한 규제안은 반독점법의 핵심 목표와 반대로 고객에게 더 높은 가격을 강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반독점 소송은 미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또다른 정보기술(IT) 대기업인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지 몇 달 만에 이뤄졌다. 법무부와 주 검찰은 작년 10월 구글을 상대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 검찰은 작년 12월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냈다.
반독점 소송의 경우 막대한 준비 작업이 필요해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자주 협력하나 이번 기소는 워싱턴DC 검찰에 의해 단독으로 이뤄졌다. 러신 총장은 “이번 소송의 초점은 개별 조항에 관한 것이라 워싱턴 DC가 독자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다른 주나 연방 정부의 합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피소 소식에도 25일 아마존 주가는 0.43%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