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79년 이후 42년 동안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탄두중량을 제한해 왔던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뜻이다. 이로써 일본·중국을 사거리 내에 두는 준중거리·중거리·장거리 미사일 개발의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미국이 미사일 지침 종료에 동의한 것은 중국을 의식한 측면이 크다. 우리 정부가 원하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의 독자 방위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1979년 사거리 180㎞, 탄두중량 500㎏ 제한 조건으로 시작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중국이 부상한 2000년 이후에 4차례 개정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사거리 제한을 180㎞에서 300㎞로 늘렸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다시 800㎞로 늘렸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탄두중량 제한이 풀렸고, 작년엔 고체연료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