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에 실패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내년 1월 퇴임과 함께 여러 건의 민·형사 소송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를 상대로 한 소송 한 건이 또 추가됐다.

입주민들이 트럼프 대통령 일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뉴욕 브루클린 웨스트민스터 아파트. /아파트먼츠닷컴 홈페이지

뉴욕타임스는 뉴욕 브루클린 웨스트민스터 아파트 세입자들이 아파트 소유주였던 트럼프 대통령 일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원고들은 트럼프 일가가 10여년간 아파트를 소유하는 동안 임대료를 부당하게 올려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파트 소유주들이 시설 개선 등을 근거로 임대료를 올려받을 수 있도록 한 뉴욕주 주택 규정을 악용해 자신들이 시설 개선을 일부 부담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집세를 최소 20% 인상해 받았다는 것이다.

3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자유의 메달 수여식에서 연설하고 있다./EPA 연합뉴스

가령 보일러 설치 비용이 원래 5만 달러인데, 마치 6만 달러를 지불한 것처럼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이를 집세를 올려받았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편법 인상은 1992년부터 트럼프 일가가 아파트를 매각한 2004년까지 계속됐으며,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원고들은 주장했다. 현재 아파트 30여채에 거주했거나 살고 있는 입주민 30여명이 원고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동안 편법 인상분과 관련 이자 등을 물어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입주민들의 소송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측은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이 원고 측 승리로 돌아갈 경우 판결의 효력이 해당 기간에 거주했던 모든 입주민들로 확대될 수도 있어, 트럼프 일가에는 커다란 재정적 타격이 될 수도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원고 중 한 사람인 입주민 리어나드 그린(54)씨는 “이곳에서 22년간 살면서 사무 보조원 월급으로 집세를 내는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집세가 밀릴 때마다 퇴거 위협에 맞닥뜨려야 했다”며 “부잣집에서 내 돈을 훔쳤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다니 충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퇴임과 함께 자연인으로 돌아오게 되면, 금융범죄와 스캔들 폭로 무마 의혹 등 각종 혐의에 대한 조사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