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이 전례 없는 초박빙 승부로 흐르면서 워싱턴 정가에선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가 상당 기간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미 대선은 유권자 투표→집계→선거인단 확정→승자독식(메인 등 일부 주 제외) 방식 합산→대통령 선출 등의 단계를 거치는데, 무차별 소송전 등 양측의 진흙탕 싸움으로 선거인단 확정 단계서부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 헌법에 따르면 대선일 이후 각 주(州)는 ‘세이프 하버 데드라인(safe-harbor deadline)'까지 선거인단을 확정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는 12월 8일이다. 법적 분쟁을 하더라도 이날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유권자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주 의회가 선거인단 확정 권한을 갖는다. 주별로 확정된 선거인단은 12월 14일 모여서 대통령을 뽑는다. 이후 선거 결과를 내년 1월 6일 미 연방 하원이 소집돼 승인하면 새 대통령 선출이 끝난다. 이후 당선자는 1월 20일 임기를 시작한다.
이런 절차가 법제화돼 있지만 1월 6일 미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1876년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 선출 당시엔 선거 분쟁과 특별선거위원회 설립 등의 내홍 끝에 새 대통령 취임 이틀 전에야 결과를 확정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번에도 단계마다 극도의 혼란이 예상된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1월 6일까지 어느 한쪽도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절대다수(270명)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 후보가 선거인단을 269명씩 확보한 ‘불확정 선거(Contingent Election)'인 경우에는 미 수정헌법 12조에 따라 대통령을 의회에서 선출한다. 연방 하원이 대통령을, 상원이 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주(州)마다 의원 수가 제각각인 하원의 경우 50개 주별로 1명씩 대표를 선출해 26표 이상을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