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인기 라멘집이 식사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규칙을 내걸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1일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이타마현 가쓰카베시의 라멘집 ‘니보시란부’ 점주는 최근 ‘식사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가게 좌석에는 “식사 중 스마트폰 금지”와 “지키지 못하는 분은 실례이니 돌아가 주십시오. 환불은 안 해 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가게 측은 라멘이 나오기 전 스마트폰을 보거나 음식을 촬영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식사 도중 스마트폰을 보는 행위는 제한하고 있다. 점주 가와다 유이치씨는 처음엔 음식 품질을 이유로 자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방 불어 버리는 가는 면의 특성상 ‘가장 맛있는 상태’로 음식을 즐겨달라는 취지였다.
강경한 규칙을 도입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위생 문제였다. 가와다씨는 “조미료 통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먹는 손님들이 있어서 문구가 강해지게 됐다”며 “나도 슬프다. 사실 이런 규칙은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님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는 “사장 마음이겠지만 식사하며 스마트폰을 볼 수 없다면 가지 않겠다” “식사 방식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반면 “가게 규칙이면 지키면 되고 싫으면 안 오면 된다” “모두가 쓰는 물건(조미료 통)이니 배려가 필요했다” “없어지면 곤란한 가게인 만큼 우리도 아껴야 한다”며 점주의 입장에 공감하는 의견도 있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사전 고지 여부에 주목했다. 사이토 유 변호사는 “음식점에서 영상을 봐도 되는지에 대한 법률은 없으며 원칙적으로는 허용된다”면서도 “핵심은 ‘사전 고지’다. 게시물이 있고 손님이 입점했다면 가게와 손님 사이에 ‘영상을 보지 않겠다’는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지가 된 상태라면 가게 측이 사용 중단을 요구할 권한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다만 식사 후에도 자리를 점유하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위나 조미료 통에 기기를 올리는 등 비위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고지 여부와 상관없이 점주가 주의를 줄 권한이 있다고 전문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