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만인들 사이에서 한국 입국 때 육류 성분이 들어간 식품을 소지했다가 검역에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사례가 공유되고 있다.
대만 중시신문망은 지난 13일 한국을 방문한 대만 국적자 A씨가 육류 성분이 들어간 식품을 소지하고 입국했다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인천국제공항 입국 과정에서 검역에 걸려, 가져온 음식이 압수됐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문제가 된 식품은 단빙피(대만식 오믈렛)와 총유빙(대만식 파전병) 등으로, 제품에 돼지기름이 포함돼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내 앞뒤에 있던 대만인들도 같은 음식이 적발돼 압수당했다”며 “돼지 피로 만든 미쉐까오를 들여오려다 걸린 사례도 있었다”고 적었다. 웨이리 짜장 컵라면과 통이 우육면 맛 컵라면을 소지했다가 압수당한 경우도 있었다고도 했다.
A씨는 “전적으로 나의 실수였다”며 “고기뿐 아니라 돼지기름, 돼지피, 오리피 등 육류 성분이 포함된 모든 제품이 반입 금지 대상”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 같은 단속은 최근 한국 정부가 국경 검역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설 명절 전후로 해외여행객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지난 9일부터 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불법 농축산물 반입에 대한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 단속은 오는 22일까지 2주간 이어질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불법 반입 사례가 잦았던 국가나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많은 지역에서 출발한 항공편과 여객선을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관리 대상 국가에는 베트남, 중국, 몽골, 태국, 캄보디아, 네팔 등이 포함된다.
특히 최근 충남 당진 등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사례가 이어지면서, 해외 유입 가능성에 대한 경계 수위도 높아진 상태다. 이에 따라 ASF 발생국에서 유래한 돼지고기와 육가공품의 반입은 엄격히 제한된다. 해당 물품을 신고 없이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첫 위반 시에도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며, 미신고 시 최대 1000만원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입국 금지나 체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