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국제공항에 있는 카타르의 보잉 747 항공기. 기사와 관련 없음./ AFP 연합뉴스

미국의 한 여성이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는 세 살 딸이 비행 중 승무원이 건넨 초콜릿 과자를 먹고 아나필락시스(급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를 겪었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는 스웨타 니루콘다(33)는 지난 4월 9일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카타르 도하로 향하는 카타르항공 여객기에 세 살 딸과 함께 탑승했다. 두 사람은 도하에서 환승해 인도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니루콘다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전 객실 승무원에게 딸을 잠시 맡기며 “딸은 유제품과 견과류에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거듭 알렸다고 한다. 그러나 화장실에서 돌아와 보니 승무원이 아이에게 ‘킷캣’ 초콜릿 바를 먹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즉시 승무원에게 항의했으나, 승무원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하게 걱정한다는 듯한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니루콘다는 “승무원들이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니루콘다의 딸은 초콜릿을 먹은 직후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보였다. 아나필락시스는 특정 음식이나 약물, 곤충 독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노출된 뒤 전신에 나타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 질환이다.

니루콘다의 변호인은 “아이의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감소해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에피네프린 주사를 맞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주사 이후 아이의 상태는 일시적으로 호전됐지만, 도하를 거쳐 인도에 도착한 뒤 두 번째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나 병원 중환자실에서 이틀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전했다.

니루콘다는 당시 객실 승무원들이 거의 도움을 주지 않았고, 대부분의 상황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딸이 승무원이 준 간식으로 인해 극심한 괴로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카타르항공을 상대로 500만달러(약 7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카타르항공은 니루콘다의 주장과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