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에서 주 정부의 실수로 송금된 거액의 돈을 사용한 한 여성이 논란에 휩싸였다.
24일 아르헨티나 매체 클라린과 라나시온 등에 따르면 베로니카 아코스타라는 여성은 지난 6일 양육비 8000페소(약 9500원) 입금 여부를 확인하려 자신의 은행 계좌를 조회했다가 5억1000만페소(약 6억원)가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코스타는 이 돈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곧장 식료품부터 냉장고, 에어프라이어, 전자레인지, 텔레비전, 바닥 마감재, 변기 부속 등을 구매했으며 심지어 중고 자동차를 결제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친지 등 6명에게 돈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금액은 아르헨티나 산루이스주 정부 회계사의 실수로 입금된 것이었다. 주 정부는 착오 송금 다음 날인 7일 행정 실수를 확인하고 하루 만에 아코스타의 계좌를 동결해 90% 가까운 돈을 회수했다. 나머지 10%는 추적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아코스타를 비롯해 돈을 이체받은 5명에 대해 주 정부 자산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입·출금 명세 분석 결과 아코스타는 24시간 동안 물건을 사거나 친지에게 송금하는 과정에서 66차례에 걸쳐 이체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국세청에 소득 증빙을 할 필요가 없는 송금액 한도인 50만 페소(약 60만원)에 맞추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코스타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돈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다”며 “주 정부 돈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기 전까지 누구도 내게 그 돈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통지하지 않았다. 악의적으로 돈을 써 버린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아코스타의 변호사도 “주 정부의 실수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게 없다”면서 “뉴스를 봤을 때 경찰이 집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을 마구 쓴 아코스타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다만 일부는 주 정부가 자신들의 실수를 일반 주민에게 떠넘긴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