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40대 여성이 154kg의 체중으로 10세 소년의 배 위에 앉아 숨지게 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Berrien County Sheriff's Department

154kg에 달하는 체중으로 10세 소년의 배를 깔고 앉아 숨지게 한 미국의 40대 여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현지시각) 미국 CBS 등 외신에 따르면, 작년 4월 인디애나 북서부에 거주하는 위탁모 A(48)씨는 B(10)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의 배 위에 5분 정도 앉았다. A씨의 몸무게는 154kg에 달하는 반면 B군은 몸무게 41kg, 키 147cm로 왜소한 편이었다.

A씨는 B군이 말을 듣지 않고 집안일을 거부하자 강제로 제압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그의 배 위에 앉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154kg에 달하는 위탁모로 인해 숨진 10세 소년./페이스북

법원 문서에 따르면 A씨는 154kg인 몸으로 B군의 배 위에 앉아 5분간 몸을 누르며 “꾀병 부리는 거야?”라고 물었다. B군이 대답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는 B군의 눈꺼풀이 창백해진 것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즉시 911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아이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B군은 사건 발생 30분 전 이웃집에 찾아가 위탁부모가 자주 얼굴을 때린다며 자신을 입양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가 B군을 데리러 왔다고 한다. 이웃은 사건 당일 오전까지는 학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응급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소년의 목과 가슴에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기계적 질식(기계적 원인에 의해 숨 쉬는 것이 장애를 받은 상태)으로 밝혀졌다. CT 촬영 결과 산소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뇌부종이 발견됐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과 추가 1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