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되면서 직접 재배하거나 비영리클럽을 통해서 대마를 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한국 국적자가 독일에서 대마를 피울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독일이 1일(현지시각)부로 대마를 합법화하자, 1500여 명의 인파가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앞 3·18광장에 단체로 모여 대마에 불을 붙이는 등 자축 행사를 열었다. 마약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독일에서는 기호용 대마초를 피울 수 있게 됐다. 마약류법 금지 물질 목록에서 대마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독일 18세 이상 성인은 대마초를 최대 25g까지 개인 소비 목적으로 소지할 수 있고 집에서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다. 일종의 공동재배 모임인 ‘대마초 클럽’에 가입하면 한 달 최대 50g까지 대마초를 구할 수 있다.
다만 ‘대마초 판매’는 여전히 불법이다. 대마를 직접 재배하거나 비영리 단체인 대마초클럽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다. 대마초 클럽은 7월 1일부터 정식 운영된다. 재배시설을 갖추는 등 준비를 거쳐 회원에게 대마초를 공급하려면 몇 달이 더 걸릴 예정이다.
또한, 학교 건물과 체육시설 반경 100m 안에서는 대마 흡연이 금지된다. 또한 보행자 전용 거리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13시간 동안 대마초 흡연을 할 수 없다.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독일 정부는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필요하면 법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 국적자가 독일에서 대마초를 피우면 한국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속인주의에 따라 타국에서 마약을 흡입했다 하더라도 국내 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독일 주재 한국 대사관은 “단 한 번이더라도 각종 검사를 통해 대마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라며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담배·음료·케이크 등을 자신도 모르게 흡연·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했다.
앞서 지난 2월 독일은 대마초를 부분적으로 합법화하는 마약법 개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마약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07표, 반대 226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독일 정부와 의회는 10년 넘는 논의 끝에 부분 합법화를 결정했다.